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 소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총 11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공포 2025-06-11 · 시행 2025-06-1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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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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