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제 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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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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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