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③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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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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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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