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해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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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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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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