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4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6-20 · 시행 2025-06-2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이하 ‘의료법 등’)에 따른 학교, 면허(자격) 및 교육과정(이하 ‘외국 학교 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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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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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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