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한 외국 학교 등(이하 ‘인정신청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2. 「의료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3.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4. 「간호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받은 자"5. 「약사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기사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7.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의지ㆍ보조기기사 자격증을 받은 자"8.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언어 재활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9.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장애인 재활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10.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외국의 영양사 면허를 받았거나,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받은 자"1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외국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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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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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