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제3조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정신청학교가 별표 1의 일반기준과 별표 2의 직종별 상세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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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