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이하 ‘의료법 등’)에 따른 학교, 면허(자격) 및 교육과정(이하 ‘외국 학교 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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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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