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2025-06-23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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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6-23 · 시행 2025-06-23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4 제7호, 「약사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범위 및 추천절차 등을 정하여 의약품등의 수입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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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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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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