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제2조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4 제7호, 「약사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범위 및 추천절차 등을 정하여 의약품등의 수입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의약품등으로 한다.1.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2. 구호용2의2. 긴급방역용 의약외품3. 제조시공용4. 연구시험용5. 견본용6.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7. 외국으로부터 제조를 의뢰받아 수탁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약품(이하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이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되는 의약품등의 추천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다만, 자가치료용인 경우 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ㆍ도지사도 추천할 수 있다.2.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 : 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만, 제2호의 경우 「약사법」제2조제19호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에 한하여 추천한다.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1항제2호의2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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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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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