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6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2 · 시행 2025-10-02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8조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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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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