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으로서 기초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기초조사 방법2-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에 규정된 조사항목에 대해 같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하며,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환경성검토(제7편 참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한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2-2-2.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음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을 제외)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상기
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인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2) 지구단위계획중 다음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상기 (1)에서 정한 변경인 경우
가구(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부문에 대하여 지정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획지면적의 3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높이의 2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ㆍ차량출입구ㆍ보행자출입구의 위치의 변경인 경우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ㆍ행태ㆍ색채 또는 재질의 변경인 경우<16>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익시설계획의 변경인 경우<17>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18>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2-2-3.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부분해제를 포함한다)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의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의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ㆍ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5년 이내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 제외한다)의 설치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의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ㆍ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5년 이내에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3)의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3)의
에 해당하는 경우(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녹지ㆍ공공공지에 한정한다)의 설치2-2-4. 1-2-1.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계획의 내용 및 범위 등 그 특성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에 따른 조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2-2-5. 기초조사 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그 결과는 시각화 및 지도정보화하여야 한다.제3장 자료의 활용2-3-1. 기초조사 결과는 다음 사항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1) 개발축과 보전축 및 도시중심지 설정과 용도와 입지에 적합한 최적지의 선정 및 시가화용지 충진율 분석을 통한 신규 시가화용지 검토(2) 개발활동의 생태적 영향을 파악하는 환경성 검토(3) 유통 및 공급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급시설의 노선 검토(4) 가구분포 도면에 도출되는 수요를 통하여 하부구조의 수급분석, 버스노선 설정, 차량의 효율적 노선설정을 위한 최단경로 분석, 학생들의 학교까지 통학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5)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최적입지 분석(6) 도시ㆍ군관리계획 기본자료를 시계열적 분석과 시간적 변화모형의 시각화 분석  제3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계획제1장 용도지역계획제1절 기본원칙3-1-1-1.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ㆍ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3-1-1-2.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부여하고 나머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3-1-1-3.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분포지역, 상수원보호 및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3-1-1-4.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상지역 전체를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개발ㆍ관리ㆍ정비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3-1-1-5. 가구수가 확대되고 소득증대에 따라 주거면적이 확대되는 등 토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1) 주거지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상에서 제시된 생활권계획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인구배분계획, 교통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교육시설계획 등의 생활편의시설계획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2) 주거지역은 각 시ㆍ군의 특성과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3) 상업지역은 시ㆍ군의 규모 및 기능에 따라 도심, 부도심 및 지구중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모와 위치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시ㆍ군의 경제활동공간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용도지역을 부여한다.(4) 공업지역은 당해 시ㆍ군의 특성에 맞는 산업의 종류와 원단위(용지ㆍ종업원ㆍ생산액)에 의하여 구체적인 산업입지계획에 따라 규모를 정한다.(5) 공업지역은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발생을 고려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한다.(6) 용도지역의 변경은 용도지역 지정 이후의 토지이용, 개발수요, 사회여건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밀도가 높아지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각종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하여야 한다(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그 밖의 계획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시ㆍ군의 적정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도로, 공급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 확보가능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계획을 수립한다.
특정목적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를 함께 지정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계획과 용도지구계획을 연계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시ㆍ군내의 토지이용상의 골격을 제시한 것이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에는 법상의 다양한 용도지역을 골고루 활용하여 용도지역계획을 수립한다.3-1-1-6. 수해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가급적 개발용도의 지역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하천상류지역에 대하여도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의 재해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3-1-1-7. 도시ㆍ군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의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은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지구ㆍ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다)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3-1-1-8.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저층ㆍ저밀도로 계획한다. 다만, 중밀도 이상으로 계획할 때에는 인근지역으로의 개발압력 확산, 주변경관의 훼손 및 환경오염ㆍ도시간 연담화ㆍ교통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그에 필요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이 개발계획 주요사항(개발 목적, 용도지역ㆍ개발밀도 등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주요사항 등)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1)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결과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4-2-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3)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집단주거밀도ㆍ주변토지이용상황ㆍ자연환경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부여하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층ㆍ저밀도로 정비한다. 다만, 집단취락의 규모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100호 이상 300호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 : 제2종 전용주거지역(최고 5층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300호 이상 1천호 미만 또는 1천인 이상 3천인 미만의 대규모 집단취락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1천호 이상 또는 3천인 이상으로 지역 여건상 상업ㆍ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대규모 집단취락 : 해제면적 5% 미만에 한해 준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300호 미만으로
항 또는
항의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ㆍ정비하고자 하는 집단취락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시가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연접한 경우로서 상업ㆍ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집단취락 : 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계획하고, 시ㆍ도지사와 용도지역, 개발밀도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3) <삭 제>(4)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해제지침’)」3-5-1(2)ㆍ(3)에 따라 공원ㆍ녹지(도시계획시설)와 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해제취락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면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제지침 3-3-3(4)에 따른 집단취락 해제가능면적(다만, 주택 1호당 최대 1천㎡ 이하를 유지할 것)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공원ㆍ녹지 비율의 경우 취락의 규모ㆍ밀집도ㆍ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강화할 수 있다.(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집단취락 해제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환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해제지역중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우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지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지지역외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장래 개발수요ㆍ개발순위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도지역은 환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정하고, 가급적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6)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1-1-9. 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용도지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중 2개 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의 중심선을 용도지역의 경계로 한다.(2)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가 지역간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을 경계로 하고,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다.3-1-1-10. 도시지역내의 하천은 녹지지역으로 한다.3-1-1-11.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이 허가된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전에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3-1-1-12. 최초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ㆍ정비시 과거에 중복 지정된 용도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용도지역을 선택하여 결정한다.3-1-1-13. 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에서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받던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가 해제되어 농림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기 설치된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등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한다.제2절 주거지역3-1-2-1. 일반적 고려사항(1)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2) 기존시가지의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세분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건축물의 현황 및 당해 시ㆍ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일부 상업기능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존시가지중 저층주택지와 신시가지의 단독주택지는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저층 위주의 주거지역이 형성되도록 한다.(4) 새로이 조성되는 대단위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고, 미기후환경(바람유동 및 열섬현상)이 개선되도록 주거지역을 세분하여야 한다. 도시자연공원이나 구릉지 주변의 주거지역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도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고도지구 등의 지정을 함께 고려한다.(5) 일반주거지역의 제1ㆍ2ㆍ3종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계획하여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한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가급적 저층ㆍ저밀도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한다.(6)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계획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계획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등을 우선 고려하고, 사업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계획 등을 면밀히 감안하여 지정한다.(7) 상업용도의 잠식으로 주거지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다.(8) 자연과 인공경관이 부조화되거나 획일적인 가구나 획지가 구성되지 않도록 한다.(9)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 인접한 구역과 상업지역에 인접한 구역은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활용하여 가급적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10) 인구규모가 작은 시와 읍ㆍ면급은 무질서한 고층개발로 인한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비중을 높이도록 계획한다.3-1-2-2. 전용주거지역(1) 공통기준
기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립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녹지대 또는 지역적으로 차단되어 이러한 지역에 의하여 주거환경이 지장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주간선도로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종전용주거지역
기존 시가지 또는 그 주변의 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지로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
신시가지중 주택지로 개발할 지역으로 양호한 단독주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3) 제2종전용주거지역
기성 및 주변시가지의 주택으로서 순화된 주거지역에서 기 형성되어 있는 중층 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상황에서 보아 중ㆍ저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
중ㆍ저층 주택단지로 계획적으로 정비하였거나 정비하기로 계획된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3-1-2-3. 일반주거지역(1)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ㆍ호소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ㆍ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지
단독주택ㆍ다가구ㆍ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가능한 한 주간선도로와 접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주간선도로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원칙적으로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녹지대 또는 지형적으로 차단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3) 제3종일반주거지역
계획적으로 중ㆍ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ㆍ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역세권내에 포함된 지역3-1-2-4. 준주거지역(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2)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4)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5)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6) 계획적 주택단지내의 상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7) 장사시설ㆍ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토록 한다.(8) 일반공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과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한다.제3절 상업지역3-1-3-1. 일반적 고려사항(1) 당해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ㆍ업무ㆍ사회ㆍ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한다.(2)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역에 생활편익시설, 중심업무시설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확보한다.(3)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한다.(4) 당해 도시내 기반시설의 기존 용량과 장차 확보 가능한 용량을 고려하고 특히, 국지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5) 신시가지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가급적 상업지역을 세분ㆍ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용을 제고하도록 한다.(6) 상업ㆍ업무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1-3-2. 중심상업지역(1) 당해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2) 고밀화ㆍ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 및 휴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신시가지)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3) 당해 도시의 중심적 상권을 지닌 상업ㆍ업무기능의 중심지 또는 부도심 성격을 지니는 지역3-1-3-3. 일반상업지역(1)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2) 지나친 선적(線的)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할 수 있는 지역(3) 전철과 같은 대량교통수단의 환승점 또는 자체에 기종점을 둔 통행발생이 많은 지역(4) 기능적으로 특화된 지역중심지로서 위락ㆍ자동차매매 및 정비ㆍ인쇄ㆍ출판 등의 기능을 면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5) 자동차에 의한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시고속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6) 주거지역과는 분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녹지 등과 같은 완충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3-1-3-4. 근린상업지역(1)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중 주차ㆍ승하차ㆍ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2)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3) 근린생활권 구성이 가능한 개발사업지구의 중심상가 조성지3-1-3-5. 유통상업지역(1)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ㆍ하차,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2)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3) 물자공급지의 연결이 용이하며 도시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송단지와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제4절 공업지역3-1-4-1. 일반적 고려사항(1)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며,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킨다.(2)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한다.(3)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토지의 혼합이용으로 인한 토지이용간의 상층을 억제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의 지정을 최소화한다.(4) 준공업지역으로서 주택용지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 등을 지정하여 고밀개발을 억제한다.3-1-4-2. 전용공업지역(1)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서 지나친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정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무거운 구조물의 구축에 충분한 지내력을 지닌 지역(2) 도시의 규모, 입주공업의 토지에 대한 공업밀도를 감안하여 공업시설의 면적ㆍ지원시설 면적ㆍ녹지시설 면적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지의 확보가 가능하고 일단의 토지매입이 용이한 지역(3) 철도ㆍ화물전용도로ㆍ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임해지역의 경우에는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조건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4)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3-1-4-3. 일반공업지역(1)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2)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3-1-4-4. 준공업지역(1)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ㆍ수리ㆍ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2) 주문생산품의 생산자 또는 이용자가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소규모 분산적 입지도 가능한 지역(3) 취업자들의 통근편의성 및 소음ㆍ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보호를 고려하여 지정한다.(4) 준공업지역은 주기능이 공업기능이므로 이에 상충되는 기능의 혼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은 가능한 억제하며, 기존 준공업지역중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ㆍ지정한다.(5) 대도시의 경우에는 일반공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의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며, 중ㆍ소도시에서는 중ㆍ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제5절 녹지지역3-1-5-1. 일반적 고려사항(1)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시킨다.(2)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녹지체계를 유지하며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3) 도시ㆍ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미개발된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우선 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4) 표고, 경사도, 식생, 임상, 자연생태계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1-5-2. 보전녹지지역(1) 기존 시가지내 또는 인근에 수림, 초지, 호소, 하천, 연안, 주요 습지 등과 인접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2) 국가유산, 전통사찰, 기념적 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ㆍ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3)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4)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상수원 보호,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과 재해의 방지, 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및 완충지대로서 적절한 위치ㆍ규모ㆍ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5)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하천 상류지역(6)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등과 연계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7)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3-1-5-3. 생산녹지지역(1)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2)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3)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농지(4)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3-1-5-4. 자연녹지지역(1)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2)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충지대, 차단지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3) 보전녹지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4) 자연ㆍ산림ㆍ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5) 기준표고와 차이가 많아 대규모 개발시 기반시설의 투자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 급경사지, 저습지 등제6절 관리지역3-1-6-1. 일반적 고려사항(1)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다.(2)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3)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4) <삭제>(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의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6) <삭제>(7) <삭제>3-1-6-2. 보전관리지역(1)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2) 장래 보전산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3-1-6-3. 생산관리지역(1)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2) 장래 농업진흥지역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3-1-6-4. 계획관리지역(1)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2) 관리지역중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3-1-6-5. <삭제>제7절 농림지역3-1-7-1.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3-1-7-2.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서 당해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제8절 자연환경보전지역3-1-8-1.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3-1-8-2.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3-1-8-3.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4) 삭제(5)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6)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7)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그 보호구역(9)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10)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11)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제23조, 제3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ㆍ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13)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육역3-1-8-4. 무인도는 환경부의 「자연환경조사」결과 및 「특정도서」지정내용 등을 참고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제9절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3-1-9-1.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시 상업지역ㆍ주거지역ㆍ공업지역간의 경계에는 가능한 한 완충공간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보호되도록 한다.3-1-9-2.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접하는 부분은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3-1-9-3.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등과 접하는 부분은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채택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1)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2)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을 설정3-1-9-4. 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연접부분은 공업지역안에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채택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1)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지역을 구분(2)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에 준공업지역을 설정3-1-9-5. 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연접부분은 폭 3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도로 양편에 각각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 또는 공원을 설치한다.제2장 용도지구계획제1절 기본원칙3-2-1-1. 공공의 안녕질서와 시ㆍ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지구의 지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용도지구는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여야 한다.3-2-1-2. 용도지구는 점적(點的) 지정을 지양하고 일정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용도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를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3-2-1-3. 용도지구는 지정목적, 지정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와 유사하거나 대체가능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과 불필요하게 중첩하여 지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2절 경관지구3-2-2-1. 자연경관지구(1) 자연경관지구는 산악ㆍ구릉지ㆍ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2) 대상지의 범위는 이러한 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중에서 선정한다.(3)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 있다.(4) 국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ㆍ보전녹지지역 등의 지역과 그 주변이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지구로 함께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2-2-2. 시가지경관지구(1) 시가지경관지구는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2)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심지 등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건축물의 경관을 특별히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거지역 등이 될 수 있다.(3) 중심지 등 도시내부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거나 상징적인 가로변을 형성하는 등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중심상업지역에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단위는 중로 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가구를 단위로 한다. 다만, 기존의 중심상업지역의 지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수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가로변의 양편에는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노선에 시가지경관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교통량과 가로의 폭ㆍ기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가로에 면한 각각 한 켜의 획지 또는 50미터 정도 폭에 해당하는 지역을 경계로 할 수 있으며, 시작과 끝은 가로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한다.(4) 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킬로미터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며, 그 폭은 가시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미터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진입부란 외부로부터 도시로 진입하는 도시경계부로서 고속도로, 철도, 주요 지역간도로 등의 양쪽 인접지역이 된다.(5)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우량 주택지구 등 해당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3-2-2-3. 특화경관지구(1) 특화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역 내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2) 자연적ㆍ생태적ㆍ역사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특화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변지역(하천변ㆍ호소변ㆍ해안 등)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사적지ㆍ전통건축양식 등이 소재한 지역 등) 등 특정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3)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특별한 목적의 특화경관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목적 및 필요성, 그에 수반되는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제3절 고도지구3-2-3-1. 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정한다.(1)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2)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3) 시가지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4)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비추어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5)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내 전체건물의 용적ㆍ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6) 시가지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의 통로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7) 그 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3-2-3-2. 최고고도는 가급적 미터법에 의한 높이로 하고, 아파트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층수로도 할 수 있다. 이 때 건축물의 건축높이 계산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고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달리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제4절 방화지구3-2-4-1.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1)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2)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3) 화재발생시 폭발ㆍ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4) 산림청의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산불취약지역에 인접하여 산불 확산으로 인한 화재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제5절 방재지구3-2-5-1. 방재지구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1) 풍수해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2)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ㆍ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3) 지진발생이 우려되어 특별히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4)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3-2-5-2.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방재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연안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2) 다음의 기준에 따라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동일한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재해발생지역은 재해피해보상대장(지자체), 재해피해액(행정안전부, 지자체), 인명피해(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최근 10년 내에 재해피해 보상경력이 있는 지번을 조사해 도면상에 표시하고, 동일시기에 발생한 피해 지번을 하나의 재해발생지역으로 구획한다.
동일시기에 발생한 재해 시 인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재해피해 지번은 최대한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되도록 도로, 하천, 기반시설, 배수분구 등을 기준으로 정형화 한다.
최근 10년 내에, 2회 이상(동일시기 제외) 재해발생지역의 피해지번이 중복되는 지역을 2회 이상 동일재해 발생지역으로 본다.
2회 이상 동일재해 발생지역에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이재민)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지역 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가 된다.3-2-5-3.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의 구역경계는 피해지번이 중복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일정면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중복되지 않은 피해지역도 방재지구로 지정할 것을 권장한다.3-2-5-4. 방재지구의 재해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지역은 공원ㆍ녹지, 광장, 학교,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다.3-2-5-5.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에는 해당 방재지구에 대한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하고, 재해저감대책은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방재지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다.제6절 보호지구3-2-6-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국가유산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3-2-6-2.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과 같이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하거나 국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1)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시설물의 현황 외에도 장래 확충, 이용 수요 등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2) 지정 목적을 특별하게 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별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을 검토할 수 있다.3-2-6-3. 생태계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지ㆍ도래지로서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3-2-6-4.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속하는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구역 등과 불필요하게 중첩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제7절 취락지구3-2-7-1. 자연취락지구(1) 기본방향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의 틀 안에서 운용되므로 각 용도지역의 취지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ㆍ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한다.(2) 지구의 지정대상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자연적ㆍ경제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을 갖춘 취락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주변에 상당 규모의 농경지가 있고 주택지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ㆍ통풍상 이웃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적절한 주거환경의 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댐 건설,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이전하여 조성하는 지역(3) 지구의 지정기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우량농지(전ㆍ답) 및 산지의 보호 등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무질서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녹지지역 등의 지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지정한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주택수ㆍ호수밀도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자연발생된 취락중 다음의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한다.㉮ 자연취락중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따라 5년 이내에 주거지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철거 또는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각 시ㆍ군은 그 범위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 또는 호수밀도(폐가 또는 공가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대상호수에서 제외하고,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는 포함한다)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할 것㉯ 취락이 형성된 주택간의 거리, 지구경계와 외곽 주택간의 거리 등 지구경계 결정기준㉰ 자연취락지구의 계획적 정비 또는 개별적 현지개량 등의 정비에 관한 계획 등(도로ㆍ상하수도ㆍ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 기타 지구지정 및 개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예시 : 자연취락지구 지정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지구지정 지침 등)
법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취락지구중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은 가급적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한다.3-2-7-2. 보호취락지구(1) 기본방향
보호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다.
보호취락지구는 각 용도지역의 보전ㆍ정비 또는 보전 방향과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지정한다.(2) 지구의 지정대상
농촌주민 등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주민 등에게 생활편의를 촉진하는 등 주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촌주민 등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한 반경 내에 농촌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입지조건, 인구동향,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등으로 보아 거점마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3) 지구의 지정기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와 함께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각 시ㆍ군은 3-2-7-1.(3)
에서 정하는 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그 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3-2-7-3.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ㆍ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절 개발진흥지구3-2-8-1. 지구의 성격 및 세분(1) 주거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2) 개발진흥지구는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한다.(3) 개발진흥지구는 다음의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방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km 이내(광역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km 이내)인 지역. 다만,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다만,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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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다만,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개발진흥지구는 (3)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지역㉰ ㉯의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 지천(㉯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다만, 지방하천의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당해 지역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제한되는 하천 및 제한지역 이격거리(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정하는 거리를 말한다)를 정할 수 있다.
철도ㆍ고속철도ㆍ고속국도(계획을 포함한다) 주변의 안전, 환경, 경관 및 시설보호가 필요한 지역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3-2-8-2. 주거개발진흥지구(1)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2)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3-2-8-3.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1) 산업ㆍ유통 개발진흥지구는 해당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을 종합하여 다음의 지역에 지정한다.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산업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하여 특별히 개발한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이 경우 지구의 공간적 범위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구가 지정되도록 한다.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2)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은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범위 내이거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령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3) (2)에 따라 도시ㆍ군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완화에 따른 주변지역에 관한 영향여부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을 계획안에 포함한다.(4)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요건 외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지구 내 토지의 고저차가 40미터 이하이고, 10미터 이하의 성토로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경암반이 적은 지역
주거시설과 인접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 주민의 정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5)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9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이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6)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은 별첨 2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 목적,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획의 항목과 상세수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3-2-8-4.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1)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2)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3-2-8-1.의 (3)ㆍ(4)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주도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ㆍ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으로 지정된 산지,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해당 시ㆍ군ㆍ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 면적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스키장ㆍ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목축적이 최근 임업통계연보에 의한 당해 시ㆍ군ㆍ구 평균의 150% 이상인 경우3-2-8-5. 복합개발진흥지구(1)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 등 2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2) 복합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유치되는 기능에 따라 3-2-8-1.부터 3-2-8-5.까지의 입지기준을 적용한다.3-2-8-6. 특정개발진흥지구(1) 주거, 산업ㆍ유통, 관광ㆍ휴양 등의 기능 이외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한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2) (1)에 따른 지정된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3-2-8-3. (2)ㆍ(3)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제9절 특정용도제한지구3-2-9-1.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한다.3-2-9-2.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에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용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3-2-9-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숙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시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3-2-9-4.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내의 주거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제10절 복합용도지구3-2-10-1. 복합용도지구는 주변지역 개발, 토지이용 수요 및 교통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 곳에 지정한다.3-2-10-2.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적합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을 검토한다.3-2-10-3.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면적을 계획하여 과도하게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3-2-10-4. 복합용도지구는 소규모 점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및 발전방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인접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가로변, 용도지역 간의 경계 지역, 특정 건축물 입지 필요 지역 등)에 지정하도록 한다.제3장 용도구역계획제1절 개발제한구역3-3-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3-1-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수립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절 시가화조정구역3-3-2-1. 구역설정기준(1)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2)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3)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3-3-2-2. 시가화 유보기간 결정(1)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2) 유보기간은 당해 계획구역안의 인구동태, 토지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3) 유보기간은 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4)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준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5)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유보기간을 합한 총 유보기간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3절 수산자원보호구역3-3-3-1.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보전지구는 자동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변경지정된다.3-3-3-2.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더라도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4절 도시자연공원구역3-3-4-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리기준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절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3-3-5-1.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편 기반시설계획제1장 일반원칙4-1-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4-1-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ㆍ구조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4-1-3.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4-1-4. 2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4-1-5.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주시설의 규모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를 비교할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규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4-1-6.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4-1-7.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청사 이전 등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용도폐지된 공공청사 등)에 대한 해제여부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제2장 교통시설계획제1절 일반원칙4-2-1-1.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의하여 수립한 교통수단별 배분계획과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한다.4-2-1-2.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4-2-1-3.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교통량을 감소할 수 있는지와 교통발생 및 집중량의 교통기관별 분담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교통수요의 충족, 대량수송수단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성한다.4-2-1-4. 승객 및 화물수송에 소요되는 통행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승객의 안전성, 쾌적성 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4-2-1-5. 교통수단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ㆍ군 전체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행자의 기동성을 확보하며 이용자에게 접근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통수요에 대한 균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4-2-1-6. 교통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비점오염, 소음, 진동, 에너지 소비, 미관을 고려하여 녹지체계 구상 등으로 친환경적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4-2-1-7. 교통시설계획은 시설의 기능 및 설치방안과 재원조달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한다.4-2-1-8.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이 최대한 고려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교통시설계획에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설치를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4-2-1-9. 교통계획은 교통성검토서(별첨 3 참조)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고 그 요지를 본 도시ㆍ군관리계획서에 수록한다.4-2-1-10. 대중교통결절점과 연결되는 도로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조성토록 하고, 주요 지점에는 가로와 연접하여 공원, 광장 등의 공간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절 도로4-2-2-1. 일반도로(1) 도로는 도로의 종류와 규모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승용차,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등 다양한 교통수단별 이용주체를 고려하여야 한다.(2) 도로의 체계는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교통수단별 분담상태를 예측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각 시설이 균형 있고 체계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3)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비율이 일반 단독주택지역의 기준임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인 경우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3) 상위계획에서 계획된 도로와 시ㆍ군내 도로망과 연계는 그 기능과 성격을 분석하여 상위계획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시ㆍ군을 통과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는 통과기능이 유지되고 도심지에 교통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도로법상의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국도와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를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할 때에는 도시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국도와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를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도로와의 혼합도로로 계획하고, 지역간 통과 교통량과 시가지 교통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에는 이면도로로서 집산도로를 병행배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교통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여야 한다(5) 도로의 폭원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이에 필요한 도로상단폭을 결정한다.(6)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로가 녹지축을 단절하거나 지형ㆍ경사ㆍ토양ㆍ수변 등의 환경적 요소를 지나치게 파괴하지 않도록 과도한 도로축조를 지양하고 생태통로 등의 야생 동물 및 생태계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7) 통과교통은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처리하여 도심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우회도로나 환상도로변은 적정폭의 완충녹지의 설치, 교차지점의 입체화 및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만을 접속시키는 등 통과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통과용 도로와 면하여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통과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8) 보도에 대하여는 보도계획 및 설치(별첨 4 참조)를 참고하여 계획한다.(9) 도로노선별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의 단면구조를 제시하여 도로설치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10) 교통광장을 통과하는 도로는 교통광장과 중복하여 결정한다.(11) 가로망계획에 대하여는「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별첨 5 참조)이 정한 바에 따른다.4-2-2-2. 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계획 등에 대하여는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별첨 6 참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4-2-2-3. 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계획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4-2-2-4. 도로의 노선번호 체계(1) 일반사항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부합되도록 한다.
도시지역내의 모든 도시ㆍ군계획도로를 주간선도로(고속화도로 포함),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각 노선별로 각각 다른 번호를 부여한다.
간선도로이상은 2자리 숫자의 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장래 표지판에 기존의 가로명과 병행하여 표기한다.
노선번호는 도로의 위치, 다른 도로와의 연계성 및 당해 도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노선번호체계는 가급적 각 시ㆍ군마다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해 시ㆍ군을 통과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노선번호와 동일한 노선번호는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2) 번호 부여방법
노선번호는 시ㆍ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장래 신설노선의 설치가능성을 고려하여 결번을 적절하게 두도록 한다.
간선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원, 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과 생활권 규모, 기ㆍ종점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가능한 길게 노선을 부여한다.
노선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선번호에 지역적 특성을 부여한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번호는 시ㆍ군내 간선도로의 번호와 중복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선의 전구간이 국도노선과 중복되는 경우는 국도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국도 노선은 시ㆍ군 내ㆍ외부에서 통행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선정하고, 우회도로 등 장래 국도로 할 노선이 현재 미개통된 경우에는 현재의 국도 노선번호와 장래의 국도 노선번호간 상호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한다.제3절 철도4-2-3-1. 철도역에는 철도 이용자에게 적합한 역전광장을 설치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되도록 한다.4-2-3-2. 철도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역세권 개발에 대비하여 가급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4-2-3-3. 철도는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림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제4절 항만4-2-4-1.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4-2-4-2. 항만의 주변은 가급적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하도록 한다.4-2-4-3. 항만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제5절 공항4-2-5-1. 공항시설의 보호와 주변 주거환경을 위하여 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4-2-5-2. 공항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4-2-5-3. 안전운항을 위하여 시설물의 높이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공항시설과 함께 계획하여야 한다.제6절 주차장4-2-6-1. 주차장에 대한 계획기준 등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4-2-6-2. 주거지역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7절 자동차정류장4-2-7-1. 기존 시가화구역내에 선정하고 기존 자동차정류장은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객교통수요 및 공간구조상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입지의 선정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2-7-2. 고속 및 시외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동일 입지에 공용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2-7-3. 화물터미널은 가급적 유통업무설비에 포함하여 결정한다.4-2-7-4. 공영차고지는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3장 공간시설계획제1절 일반원칙4-3-1-1. 공간시설계획은 당해 시ㆍ군의 토지이용현황과 지형조건 및 개발계획을 감안하고 녹지계통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4-3-1-2. 공원ㆍ녹지ㆍ수변공간은 각 요소들의 접근성ㆍ개방성ㆍ포괄성ㆍ연속성ㆍ상징성ㆍ식별성을 고려하여 공원ㆍ녹지ㆍ수변공간의 본래 지닌 효용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한다.4-3-1-3. 녹지계통에는 공원ㆍ녹지ㆍ수변공간 외에 유원지, 체육시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그 밖에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고, 미관ㆍ경관 및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4-3-1-4. 녹지공간체계 및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4-3-1-5. 공간시설에는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제2절 공원4-3-2-1.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4-3-2-2. 공원의 입지는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4-3-2-3. 공원면적은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3-2-4. 각각의 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계통, 일상권 또는 주말권의 휴양, 오락계통과 재해방지 및 비점오염ㆍ공해완화를 위한 녹지계통 등 녹지공간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계획한다.4-3-2-5. 공원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 안에서의 새로운 공원의 계획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4-3-2-6. 공원 내 기존 군사시설의 증ㆍ개축을 위하여는 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4-3-2-7. 새로이 계획하고자 하는 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원으로서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공원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복합공원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계획하고자 하는 공원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당 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4-3-2-8. 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입지상 불가피하고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3-2-9. 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여야 한다.4-3-2-10. 공원의 조정기준(1) 공원의 구역내에 공원기능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원의 해제면적이 공원 전체면적의 10%(최대면적 : 근린공원ㆍ체육공원 5만㎡, 도시자연공원 10만㎡) 이상이 될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 1-5-3-2.(5) 및 1-5-3-2.(7)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원의 경계에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이를 조정한다.
공원의 경계가 심하게 요철이 되어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불합리한 구역이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선을 조정하여야 한다.(2)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원의 일부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공원결정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제3절 녹지4-3-3-1. 녹지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1) 완충녹지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의 연접구역에 계획한다.
공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비점오염과 악취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 계획한다.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에 계획한다.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ㆍ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완충녹지는 우수등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이 저류ㆍ침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2) 경관녹지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계획한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계획한다.

에 따른 녹지는 그 기능이 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4-3-3-2.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ㆍ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쉽게 구별되도록 계획한다.4-3-3-3. 녹지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도로, 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2) 철도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이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별도의 소음저감방안이 필요 없는 경우(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4) 도로 인접지역으로서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이 지정되었거나, 방음벽 등 다른 대체시설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별도의 소음저감방안이 필요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절 수변공간4-3-4-1.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해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대상지역, 재정비대상지역, 보전대상지역 등으로 분류한 후 다음 각 호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제시한다.(1) 체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개발대상지역을 사전에 지정한다(2) 기개발지는 재정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복합, 주거, 공업 등 용도별 재정비 방향을 제시한다.(3) 개발대상지역이 아닌 개발가능지는 가능한 한 보전대상지역으로 관리한다.4-3-4-2. 하천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존시가지와 하천 주변지역의 관계를 고려한다.4-3-4-3. 하천 주변지역과 인근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계획한다.4-3-4-4. 하천 주변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대상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대한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권장한다.제4장 유통ㆍ공급시설계획제1절 일반원칙4-4-1-1. 시ㆍ군의 기본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 시ㆍ군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류비 절감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한다.4-4-1-2.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계획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4-4-1-3.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수요의 충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한다.4-4-1-4. 산업 고도화에 따라 최종 수요자에게 보다 질 높은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4-4-1-5. 시ㆍ군 전체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서 물류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4-4-1-6. 물류시설의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4-4-1-7. 유통구조개선 및 유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한다.4-4-1-8. 공급시설은 당해 지역별로 공급처리수요, 광역공급처리체계, 공급처리실태, 용량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4-4-1-9. 일정한 장소를 개발할 때에는 계획목표년도, 계획공급량, 처리구역, 공급처리 사업체계 등의 공급처리시설의 정비ㆍ확충과 그 체계에 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4-4-1-10. 공급시설계획은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여 과다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도록 시설체계를 갖춘다.제2절 유통업무설비4-4-2-1. 전국 화물의 흐름과 전국 교통네트워크를 검토하여 구상하고 관련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장래 물류의 수요량을 추정한다.4-4-2-2. 물동량조사 및 유통단지 세력권을 검토하여 권역을 구분하고 물동량 예측모형을 설정하여 권역별ㆍ단계별ㆍ품목별 물동량을 예측한다.4-4-2-3.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통합한 복합형 유통단지의 경우 각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공간구성 및 배분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개발가능지의 특성, 기능적 연계성, 장래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단계별 개발전략을 고려하여 각 기능을 배분한다.(2) 가급적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을 분리하고 필요에 따라 완충공간을 제공한다.(3) 기능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사기능은 집합하고 시설상호간의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4) 시설의 규모는 이용객을 고려하고 장래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장이 용이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제3절 수도공급설비4-4-3-1. 수요추정(1) 생활용수는 시ㆍ군의 규모별, 단계별로 급수보급률 및 단위 급수량을 고려하여 추정한다.(2) 공업용수는 공장부지면적당 공업용수 원단위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다.4-4-3-2. 설치계획(1) 수요량을 충분히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을 확보하고 저수 및 정수시설계획을 수립한 후, 취수원 보호대책을 수립한다.(2) 추정된 수요량에 따라 배수지의 용량을 계획한다.(3) 계획인구에 적합한 배수관망계획을 수립하여 배수관로가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계획급수량에 적합한 개발을 유도하여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한다.(4) 수도공급에 필요한 시설 중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과 전용관로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제4절 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4-4-4-1. 전력사용량ㆍ가스사용량 및 유류사용량은 용도별ㆍ단계별로 추정한다.4-4-4-2. 전력공급ㆍ가스공급 및 유류공급에 필요한 시설은 장래 수요량을 예측하여 시설이 중복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5절 공동구4-4-5-1. 도시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4-4-5-2. 공동구계획은 수용대상시설과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래 수요에 적합하게 수립한다.4-4-5-3. 공동구가 설치되는 구간에서는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은 공동구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4-4-5-4. 공동구의 설치는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제6절 방송ㆍ통신시설4-4-6-1. 방송ㆍ통신시설은 계획인구에 맞추어 필요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시ㆍ군내의 정보의 교류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4-6-2. 이용권이 광역적이거나 2 이상의 시ㆍ군을 연결하는 방송ㆍ통신시설은 입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방송ㆍ통신에 필요한 시설을 집단화시켜 시설간에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제7절 시장4-4-7-1. 시장용지의 개발수요는 기본적 단위인 상품, 상권잠재력, 소비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4-4-7-2. 상권의 범위는 주변환경 및 시장입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규모 및 배치거리를 고려한다.4-4-7-3.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연결이 용이한 철도역, 고속국도 및 시ㆍ군내의 주간선도로에 근접한 도시의 주변부에 결정한다.4-4-7-4. 단일 또는 수개의 근린주구를 소비권으로 하는 소비시장은 가급적 소비권 중심부에 결정한다.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계획제1절 일반원칙4-5-1-1. 거주자의 일상적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시설의 입지와 시설체계에 기초하여 시설수ㆍ규모ㆍ면적을 검토하여 배치한다.4-5-1-2. 시설물의 입지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의 여건과 시설수요의 변화와 관리방식,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4-5-1-3. 2 이상의 인접된 간선도로로부터 도보거리내에 입지시킨다.4-5-1-4. 주거지 간선도로 또는 주보행자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도록 한다.4-5-1-5.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지에 분산배치하기 보다는 기능이 연계되는 편의시설끼리 서로 인접시켜 집중 배치한다.제2절 학교4-5-2-1.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생활권과 연계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대학은 주변의 토지이용 및 교통수단과의 접근을 고려하여야 한다.4-5-2-2. 초등학교는 생활권의 중심과 근린생활권 공원과 연접하여 배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공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4-5-2-3.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절 체육시설4-5-3-1. 체육시설은 생활권별 계획인구에 필요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4-5-3-2. 근린생활권내 체육시설은 실외 체육시설 위주로 계획하여야 한다.4-5-3-3. 체육시설의 주변에는 수림대와 휴게공간 등을 함께 조성하여야 한다.4-5-3-4. 체육시설은 가급적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제4절 공공청사4-5-4-1. 공공청사는 근린공공시설과 공공업무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한다.(1) 근린공공시설 :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2) 공공업무시설 : 시ㆍ군ㆍ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에 필요한 시설4-5-4-2. 근린공공시설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구중심부에 상호연접하여 배치하며 근린광장을 그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한다. 근린공공시설은 생활 공간의 중심지로 다수인이 집산하므로 행정기능과 상호 연계되도록 배치하여 가급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4-5-4-3. 공동주택지에 필요한 근린공공시설은 가급적 관리사무소와 같이 설치하여 주민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한다.4-5-4-4. 공공업무시설은 주민의 이용과 시설의 기능적 보완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유사기능이 집단화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제5절 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4-5-5-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필요시설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입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4-5-5-2.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입지를 정하고 관련 유사시설을 집단화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4-5-5-3. 규모가 큰 도서관 또는 본관은 도심부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 위치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장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배치하여야 한다.제6장 보건위생시설계획제1절 일반원칙4-6-1-1. 당해 지역별 현황ㆍ수요, 광역적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4-6-1-2. 일정한 장소에 개발할 때에는 계획목표년도, 개발규모, 서비스 범위 등 시설에 대한 정비ㆍ확충과 그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4-6-1-3.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절 장사시설4-6-2-1. 시ㆍ군의 묘지 및 화장의 수요를 추정하여 공급방안을 마련한다.4-6-2-2. 기존의 집단묘지는 공원묘지화 또는 이설을 계획하여야 한다.4-6-2-3. 묘지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묘지가 무질서하게 설치된 것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4-6-2-4. 장사시설안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제3절 도축장4-6-3-1. 시ㆍ군내의 도축수요를 추정하여 공급방안을 마련한다.4-6-3-2. 가축의 도살은 특정 장소에서만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지를 가급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4-6-3-3. 도축장안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제4절 종합의료시설4-6-4-1. 계획인구에 적합한 병상수를 추정하여 병원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4-6-4-2. 시ㆍ군에서 필요한 특수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기존 병원들과의 배치상황을 기능적으로 검토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제7장 환경기초시설계획제1절 일반원칙4-7-1-1. 환경기초시설은 당해 지역별로 수요ㆍ처리체계ㆍ처리실태ㆍ용량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4-7-1-2. 일정한 장소를 개발할 때에는 계획목표년도, 계획공급량, 처리구역, 공급처리 사업체계 등 환경기초시설의 정비ㆍ확충과 그 체계에 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4-7-1-3. 환경기초시설은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되, 유지관리에 과다한 비용 등이 소요되지 않도록 시설체계를 갖춘다.제2절 하수도ㆍ수질오염방지시설4-7-2-1. 계획하수량은 계획배수면적을 대상으로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을 계산하여 추정한다.4-7-2-2. 계획인구에 적합한 하수량을 산정하여 관거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수량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을 조정하여야 한다.4-7-2-3.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ㆍ군내의 계획오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4-7-2-4. 하수종말처리장안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4-7-2-5.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가급적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을 공원 및 녹지로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제3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4-7-3-1. 시ㆍ군내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한다.4-7-3-2. 처리장은 발생량의 분포에 따라 각 시설이 보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4-7-3-3. 처리장은 무질서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입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정하여진 장소에서만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7-3-4. 처리장안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제4절 폐차장4-7-4-1. 시ㆍ군의 폐차 수요를 추정하여 처리대책을 마련한다.4-7-4-2. 폐차장안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4-7-4-3.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절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4-7-5-1. 빗물이용시설을 계획시에는 지역사회의 여건, 토지이용 특성, 용수 이용 및 집수면 현황 등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4-7-5-2. 빗물 저류조의 용량은 대상지역의 강우 특성, 필요 수량 등 지역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4-7-5-3. 집수면은 지붕면, 오염되지 않은 녹지 등 양호한 수질을 얻을 수 있도록 설정하여 빗물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최소화 한다.4-7-5-4. 빗물이용시설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다.제8장 집행계획제1절 단계별 집행계획4-8-1-1. 일반사항(1)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는 3년차까지 연도별로 수립하고, 2단계는 4년, 5년차까지는 연도별로 추계하여 차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재정비시까지 계획하고, 6~10년차 이후는 일괄추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재정비 목표년도와 부합되도록 한다.(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경우 존치 또는 해제를 판단하여 자동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4-8-1-2.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용(1) 대상사업 및 개요(2) 개발수단(3) 재원별 투자계획(4) 보상계획(5) 재원조달계획4-8-1-3. 단계별 집행계획의 작성은 참조표에 준한다.4-8-1-4. 주요 사업별 단계별 집행계획의 작성내용은 "예시" 내용을 참조한다.제2절 재원조달계획4-8-2-1.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실제 집행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종년도(목표년도)까지의 재정수요를 추정하여 투자우선순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 처음 5년차까지는 중기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하고, 이후 6∼10년차는 중기재정계획 등 예산계획의 증감 추세를 감안하여 산정한다.(1)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국가재정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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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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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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