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제5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기준제1절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1-5-1-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토지이용현황 등 기초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으로 한다.1-5-1-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한다.(예 2010년, 2015년)1-5-1-3. 법 제23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년도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한다.1-5-1-4. 계획기간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목표년도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1-5-2-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시ㆍ군의 성장추세에 따라 수립한다.1-5-2-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는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계획한다.1-5-2-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1-5-2-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며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계획한다.1-5-2-5. 도시와 농ㆍ산ㆍ어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ㆍ산ㆍ어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1-5-2-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상주인구 등 인구규모, 시ㆍ군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계획한다.1-5-2-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상수원과 우량농지, 국가유산 및 역사유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1-5-2-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종전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당해 대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도로ㆍ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법등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1-5-2-8-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일반공업지역내 대규모 공장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전후 주변을 포함한 일대의 지역을 준공업지역등 타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1-5-2-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한다.1-5-2-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1-5-2-11. 토지이용계획은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 주변여건과 주위환경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재난발생 및 방재상황,환경변화(바람유동ㆍ열섬현상 등 미기후, 도시 내 물순환 체계 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5-2-12.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국유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유지에 대한 이용현황, 장래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1-5-2-13.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1-5-2-14.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 방지와 계획의 안정성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제3절 관련계획과의 관계1-5-3-1. 국토종합계획ㆍ수도권정비계획ㆍ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토지이용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에 대한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은 시ㆍ군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2)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1-5-3-2. 다음의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1) 도시ㆍ군기본계획상 용도별 토지수요면적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면적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는 인구지표 등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한 면적이므로 실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다음의 경우 용도지역 면적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도시ㆍ군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의 총량 범위내에서의 조정
②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을 작성하여 실제 구적한 결과 산출되는 면적을 반영하는 경우
③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이후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면적의 조정인 경우
④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시 명백한 착오에 의하여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부분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 시정하여 반영하는 경우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2) 도시ㆍ군기본계획보고서 또는 토지이용계획도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토지이용계획의 보완이나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다음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다.
①주거용지ㆍ시가화예정용지 등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②도시ㆍ군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의 주용도를 지원ㆍ보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③기타 면적이 과소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표시 되지 않았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용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되,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총량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4)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는 주요시설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동 계획내용에 표현되지 않은 기타 시설도 필요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형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위치ㆍ선형ㆍ형태ㆍ규격 및 경계선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이후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5) 시ㆍ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ㆍ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
①10만㎡ 이상의 규모의 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경우(예 : 체육공원→근린공원)
②10만㎡ 이하 규모의 공원을 신설(확장을 포함한다)하거나 2만㎡ 이하 규모의 공원을 해제(축소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100만㎡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확장하거나 20만㎡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축소하기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또는 유원지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다만, 10퍼센트 범위내라도 해제규모가 5만㎡ 이상인 근린ㆍ체육공원 및 유원지와 10만㎡ 이상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 이 경우 분할 시행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한다.
④당해 시설의 변경이 축소와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 크게 조정되는 측이
③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의 면적조정. 다만, 축소와 확장의 면적이 같을 경우에는 축소변경기준에 따른다
⑤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재검토기준에 따라 공원을 해제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의 용도 부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공원으로의 변경. 이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변경을 포함한다.
⑥「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 받은 5만㎡ 이하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경우(6) 개발여건의 변화로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이와 관계되는 시설결정을 조정하는 경우(7)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실효를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해제하는 경우(8)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5만㎡ 미만 규모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해당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②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확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 다만, 확장 또는 축소되는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1-5-3-3.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1)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ㆍ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지구단위로 구체화ㆍ합리화하는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는 대상지역과 계획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구역지정을 한다.(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을 적용한다.1-5-3-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 전체의 공간구조, 발전방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영향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변경에 한정한다.제6장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서1-6-1-1.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다만, 교통성검토서ㆍ환경성검토서 및 토지적성평가검토서는 요약하여 계획서에 기술한다.1-6-1-2.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대상 시ㆍ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와 각 부문별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시ㆍ군은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와 각 부문별 개발계획 등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6-1-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부분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만 계획내용에 포함한다.(1) 계획의 배경
①계획의 성격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계획기간, 계획연혁, 계획수립원칙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다.
②계획의 특성 :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에서 부여한 당해 시ㆍ군의 위치와 성격, 시ㆍ군 고유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ㆍ경관적 특수성,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세력권 실태 및 개발의 잠재력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제시한다.
③기존계획의 검토 :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기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검토하고, 기존 계획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2)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①기본목표와 전략 : 시ㆍ군의 현황과 특성, 관련계획의 내용,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당해 시ㆍ군의 향후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동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②주요지표의 설정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당해 시ㆍ군의 미래상을 개관하고 인구구조, 경제구조 및 생활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지표를 적정기법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제시한다. 특히 인구지표는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정한다.
③공간구조의 기본골격 : 시ㆍ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시ㆍ군현황, 목표와 전략 및 기본지표 등에 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이용, 교통망 및 공원녹지체계의 기본골격이 다른 수개의 대안을 작성한 후 이를 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④생활권 설정㉮ 도시활동이 다양해지고 시간적ㆍ사회적 거리가 확대되는 만큼 기반시설의 기능과 규모도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통근ㆍ통학ㆍ구매 등 주민의 일상생활의 영향권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한다.㉯ 시ㆍ군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나 영향권이 확대되는 시ㆍ군은 생활권을 위계에 따라 계층화할 수 있으며, 생활권별로 사회적ㆍ물리적 기능과 요소들이 균형있게 배분 또는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⑤방재계획 : 방재계획의 수립은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의 4-10-1부터 4-10-8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단계별 개발구상 :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에 입각하여 생활권조성,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방재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주요부문별 내용을 기술하고 이들의 단계적 개발방향을 제시한다.(3)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계획(4) 도시ㆍ군계획시설계획(5) 도시개발사업계획(6) 단계별 집행계획(재원조달방안을 포함)제2절 계획설명서1-6-2-1.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재검토서(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을 포함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1-6-2-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ㆍ군 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1-6-2-3.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폐지, 개발밀도가 낮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의 변경 등 1-6-2-1.의 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제3절 도시ㆍ군관리계획조서 및 도면1-6-3-1. 도시ㆍ군관리계획조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조서 작성기준(별첨 1 참조)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한다.1-6-3-2.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은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 작성지침(별첨 1 참조)에 맞추어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획도면은 축척 1/1,000 또는 1/5,000(1/1,000 또는 1/5,000 축척이 없는 경우에는 1/25,000)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제7장 삭제제1절 삭제1-7-1-1 삭제1-7-1-2 삭제제2절 삭제1-7-2-1 삭제1-7-2-2 삭제1-7-2-3 삭제1-7-2-4 삭제 제2편 기초조사제1장 목적2-1-1. 법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