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8조 (2)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획기간 : 기준년도(○○01년)~목표년도(○○10년), 10개년<img id="157598619"></img>4-8-2-2. 집행계획 내용은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한다.(1) 정책ㆍ경제여건 등으로 투자환경이 변경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매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연동계획"으로 운영한다.(2) 제3섹터 방식이나 민간에 의한 사업시행 등이 가능할 경우 민간자본 유치계획을 마련한다.4-8-2-3.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운용체계<img id="157598629"></img>■ 연차별 집행계획(참조표)<img id="157598705"></img>(예시1) 민 속 박 물 관 건 립■ 위 치 : 시 동 주변■ 사업의 필요성○ 지역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및 국립○○박물관에서 소장이 어려운 향토민속자료 보존 전시○ 대외 관광객으로부터 문화도시의 면모를 드높이고 후세의 역사, 문화의 산교육장 활용■ 사업개요(단위 : 평, 백만원)<img id="157598707"></img>추진현황 : 착공 2003. . , 완공 2004. . , 종합진도 %■ 재원조치(단위 : 백만원)<img id="157598751"></img>(예시2) 00 근린공원 조성사업(분할 시행 00번)■ 위 치: 시 동 주변■ 시설면적: ㎡■ 최초결정일:■ 사업기간/사업비: 2018.∼2022./000백만원 (00개 구역으로 분할 시행)<img id="157598753"></img>■ 분할 시행에 따른 구역 구분도<img id="157598757"></img>제9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재검토제1절 일반원칙4-9-1-1. 재검토 시기와 대상시설5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검토 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4-9-1-2. 기본적인 고려사항(1)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지적법상 "대"가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한다.(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한다.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한다.(3)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ㆍ군의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ㆍ전문가ㆍ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ㆍ관계기관ㆍ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4)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설을 설치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이 시설의 존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5) 지방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6) 주변 토지이용여건과 기능적으로 상충되게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상 마찰이 예상되고 과다한 교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7) 재검토 결과 해제 또는 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한다.(예: 도시자연공원의 해제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의 대체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다른 도시ㆍ군계획수단 강구)(8) 재검토 결과 반드시 필요하여 존치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한다.(9) 불가피하게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 시설결정후 15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당해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10)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는 기간에는 가급적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아니하며, 향후 새로운 시설의 결정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1) 기술적 가능성 :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2) 재원조달 가능성 : 대지의 보상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시ㆍ군의 재정상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이 수립되기 곤란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3)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종합적 연계성을 검토하고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하여야 할 지역에는 긴급한 간선도로나 마을 진입도로외의 도로의 계획을 억제하여 도로에 접하여 건축행위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정(4) 시설입지의 적정성 : 시설의 위치, 폭원, 규모, 기능 등의 적정성 검토(5) 장래 계획의 유동성 : 계획수립시의 여건과 현재 여건을 비교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 검토(6)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 절대 필요한 시설은 조기에 설치하여 계획목적을 실현하고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된 시설은 변경 검토(7) 적법성 : 각종 시설의 결정내용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8)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 해당시설이 도시개발구역ㆍ재개발구역ㆍ주거환경개선지구ㆍ택지개발지구 등에 포함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의 해소 가능성 검토(9) 자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ㆍ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제2절 주요 시설별 재검토기준4-9-2-1. 도로(1) 기존도로가 없는 경우(일부구간 포함)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 폐지 검토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 폐지 검토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 폐지 검토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 폐지 검토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지장물 과다분포 등) : 폐지 검토
시ㆍ군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 존치 검토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 매수 또는 건축허용(2) 일부미개설 도로(폭원)
장차 확폭되어야할 계획선상에 옹벽 등이 위치하여 개설이 어려운 경우 : 폐지 검토
기존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 폭원축소 검토
대부분 기존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일부구간은 단차가 심하여 계단 처리된 경우 : 폭원축소 검토
일부 미개설되었으나 기존도로만으로 다른 시설로 접근ㆍ소통이 가능한 경우 : 폭원축소 검토
기존도로로는 기능수행이 미흡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일부구간 병목현상 발생) : 존치 검토
도로계획선 단절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경우 : 존치 검토(3) 보상 없이 전체구간 개설이 완료된 경우 : 조기 보상(4) 주변여건이 변화된 도로
계획도로와 연접하여 그 기능을 대체하는 도로(하천복개도로등)가 개설된 경우 : 폐지 검토
대체도로 개설 및 기능상 중복구간이 발생되는 경우 : 폐지 검토
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이용 형태가 변화된 경우 : 노선축소 검토
현재 토지이용 여건상 도로규모가 과대하게 결정된 경우 : 폭원축소 검토4-9-2-2. 공원(1) 공원기능 상실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 폐지 검토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된 경우 : 축소 검토(2)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 축소 검토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 건축 허용(3)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 조정 검토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 보전녹지지정 등 대체관리4-9-2-3. 광장(1) 일부 미개설부분에 노후주택 등이 밀집된 시설 : 축소 검토(2) 대부분 광장으로 설치되었으나, 미개설 부분에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되거나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 : 축소 검토(3) 회전교차로의 자동차설계속도에 따른 곡선반경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결정된 시설 : 축소 검토(4) 완충녹지와 광장으로 중복지정된 시설 : 부수시설 폐지 검토(5) 일부 미설치되었으나 지장물이 없어 개설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존치 검토4-9-2-4. 녹지(1) 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으나 근린상가 및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 : 건축 허용(2) 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내 근린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사업집행이 장기화가 예상되며, 주용도가 소음 저감을 위한 녹지인 경우로서 철도 및 도로의 장래 확폭 문제상 별다른 지장이 없고 대체시설(방음벽)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 폐지 검토(3) 절개지 형태의 장방향의 녹지로 결정되었으나 조성이 불가한 경우 : 폐지 검토(4) 광장과 녹지가 중복지정된 경우 : 보조기능 폐지 검토(5) 주택가내 완충녹지로 계획되었으나 근린상가 및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 : 건축 허용(6) 주택가내 완충녹지로 경사가 심하고 양호수림대가 형성된 시설에 대하여 기능유지가 필요한 경우 : 조속 시행4-9-2-5. 학교(1) 학교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나대지로 남아있는 경우 : 폐지 검토(관할 교육청과 협의)(2) 학교시설기준의 적정규모에 미달되며, 주차장 등 다른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 폐지 검토(관할 교육청과 협의)(3) 구릉지 형태의 지형으로 시설부지내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된 경우 : 폐지 검토(관할 교육청과 협의)4-9-2-6. 유원지(1)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 폐지 검토(2) 일부가 유원지로 조성된 경우 : 존치 또는 규모조정 검토(3)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부에 결정된 경우 : 재원조달방안이 없을 경우 폐지하고 보전녹지 등으로 관리제10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4-10-1.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의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한다.4-10-2. 동 운영기준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와 개발사업자 등이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을 협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본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4-10-3. 원칙적으로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지양한다.4-10-4. 적용대상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법 제2조 제6호)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4-10-5. 기부채납 부담기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1)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경우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다)(2)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은 대상 토지면적으로 5% 내외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청사 이전 등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용도폐지된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10-6. 4-10-5를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하거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부채납 부담률을 위 최대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4-10-7.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시에는 4-10-5에서 정한 부담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의 규모,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방식 등을 결정하되, 도시ㆍ군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도 동 부담기준의 범위내에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4-10-8.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4-10-9. 기부채납 시설은 그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계획하고, 기반시설의 효용성이 낮은 자투리형 토지의 기부채납은 지양하여야 한다. 제5편 도시개발계획제1장 일반원칙5-1-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개발이 되지 않은 부지가 많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새로운 용도지역의 추가 지정을 가급적 유보한다.5-1-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ㆍ군계획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는 지역지정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5-1-3. 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5-1-4.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통과도로 및 기존마을 진입도로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가급적 수립하지 아니한다.제2장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의 연계화제1절 시가화용지의 개발5-2-1-1. 기존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ㆍ지구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권 변경 등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5-2-1-2.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기존의 기반시설중 용량이 부족한 시설은 개발사업지역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5-2-1-3. 시가지내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등 도로는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5-2-1-4. 수도, 하수도, 하수처리장, 전기ㆍ통신 등 공급처리시설은 시ㆍ군내에 필요한 시설수요와 기존 시설용량을 비교검토하여 부족분은 사업시행시에 확보되도록 계획하며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제2절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5-2-2-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신시가지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교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용도지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가지 발전축, 간선가로망체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5-2-2-2. 신시가지개발에 있어서는 시ㆍ군 교통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5-2-2-3.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신시가지 조성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충분한 시설을 공급하고 인접지역과의 연계성도 검토하여야 한다.5-2-2-4. 공급처리시설은 간선공급망에서 공급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용량부족 현상 등 악역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5-2-2-5. 신시가지의 개발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각종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과의 연계 등 기존시가지와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5-2-2-6. 새로운 공공 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가급적 해당 사업대상지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편 경관 및 안전계획제1장 경관계획제1절 계획수립의 목적6-1-1-1.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우선 수립함으로써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절 기본원칙6-1-2-1. 도시ㆍ군기본계획상 경관계획부문과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제3절 경관계획 수립방법6-1-3-1. 경관계획의 수립은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6-1-3-2. 경관계획은 운영지침성격의 일반계획부문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결정계획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6-1-3-3. 도면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계획부문은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지침의 기준에 따르고 결정계획부문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절 경관계획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의 반영6-1-4-1. 경관관리 대상지역의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경관지구ㆍ고도지구 등의 지정을 통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경관의 보존과 관련되는 공원ㆍ녹지 등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6-1-4-2.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주요 경관지침은 건축선 지정ㆍ건폐율 및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한다.6-1-4-3.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그 대상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6-1-4-4.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제2장 안전계획제1절 일반원칙6-2-1-1.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ㆍ지역별ㆍ시기별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ㆍ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6-2-1-2. 인구밀도ㆍ이용인구수ㆍ교통량 등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해발생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6-2-1-3. 화재ㆍ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ㆍ내진화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의 설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한다.6-2-1-4.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적응 및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6-2-1-5.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도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저감형 토지이용과 시설물 입지ㆍ설치계획 등으로 예방 및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 및 피해복구가 포함된 도시복원력 개념을 감안하여 수립한다.제2절 방재계획6-2-2-1. 시ㆍ군의 규모확대와 고밀화에 따라 재해발생시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시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재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에 포함된 방재계획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구체화시키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해예방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6-2-2-2. 수해ㆍ지진 등 발생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장소를 발견하고 이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1)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내수범람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 및 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취약지대에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수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3) 수해상습지역에는 가급적 체육시설ㆍ공원 등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4) 하천이나 강변도로는 장기 강우빈도를 감안하여 계획하고(가능하다면 강우빈도는 100년 주기를 권장), 하천복개시에는 충분한 유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5) 지진ㆍ폭발ㆍ진동에 의한 건물붕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6) 화재발생시 그 피해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가능성을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7)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재계획을 우선 검토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제3절 방범계획6-2-3-1.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밝고 명랑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며, 인간성을 유지ㆍ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1) 일반기준
유흥업소 및 기타 유해환경시설이 밀집된 지역이 시가지 전역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민생활의 쾌적성이 보호되도록 한다.
학교ㆍ도서관 등 학교주변지역에는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입지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지구를 설치하거나 행정적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ㆍ놀이ㆍ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2) 토지이용계획유흥업소가 시가지 전역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근린생활중심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상업ㆍ업무기능이 집중되는 도심지ㆍ지구중심지 등에 한하여 상업지역으로 계획하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계획시 방범계획의 관점에서 관계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7편 환경성검토제1장 목적7-1-1.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일반원칙7-2-1.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된 시ㆍ군은 그 내용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의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와는 다르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 아님7-2-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의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7-2-3.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7-2-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ㆍ경관ㆍ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e: 생물서식공간)의 보전ㆍ복원ㆍ개선을, 후자는 휴양ㆍ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ㆍ입지여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ㆍ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7-2-5.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의 환경성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ㆍ관리되고 있는 지역ㆍ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ㆍ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7-2-6. 환경성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ㆍ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7-2-7.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7-2-8. 영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와 함께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는다.7-2-9. 기 개발된 시가지 및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ㆍ분석기준 등 환경성검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제3장 환경성검토의 내용 및 방법제1절 검토항목의 설정7-3-1-1.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이용시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closed circle)’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ㆍ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주요 비오톱 및 동ㆍ식물 서식지 등의 항목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2) 생활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amenity)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폐기물 등의 항목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3) 환경성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나, 실제 적용가능한 정량적 환경지표가 없는 경우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사업 등 유사사례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항목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검토에 적용하도록 한다.(4) 정성적 평가는 사안별로 중요한 평가지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계획안의 보완 및 조정에 활용한다.7-3-1-2. 현황조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시에는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개별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부문에서 그 동안 달라진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기술하고, 현황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은 「제2편 기초조사」의 환경조사를 준용한다.제2절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7-3-2-1. 기상ㆍ기후 및 에너지(1) 기상ㆍ기후의 변화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기후 및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2)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공급체계의 자족성, 기상 변화로 인한 재해의 가능성, 바람이동의 장애, 공기의 정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그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3) 정량적 지표로는 단위 건물당 연간에너지 소비량이나 단위건물당 연간 Co2 발생량이 대표적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성적 지표를 위주로 평가한다.(4)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지표는 다음과 같다.
입지 선정에서 일조, 바람 등 자연자원의 활용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정도
에너지공급의 자족성 정도
바람통로의 설정 등 겨울철 찬공기 정체 및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게릴라성 호우 등 기상 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한 대비
교통량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주간선도로 이상)7-3-2-2. 지형(1)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과 지형 및 경사에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유도를 목표로 한다.(2) 지형의 변형 정도, 표고, 경사도를 중심으로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 정도 및 지형이용의 합리성을 정량적ㆍ정성적으로 평가한다.(3) 지형에 관한 사항은 지형변동률(지형변동면적/대상지면적 × 100)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지형변동률의 정량적 평가가 어려울 때는 다음과 같이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기존 자연지형의 활용 여부
절토와 성토의 균형 여부7-3-2-3. 토양 및 지반(1) 지상 생태계의 기반인 자연지반의 보전을 통하여 생물서식, 우수의 저장 및 침투 등 토양의 생태적 기능 보전 및 개선을 목표로 한다.(2) 생물의 서식 기능과 함께 공기 및 우수의 침투, 저류 등 물순환 기능을 종합하여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량적ㆍ정성적으로 평가한다.(3) 정량적 평가지표로는 토양포장률과 토양기능계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토양포장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단위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시 녹지율 및 개발면적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토양포장률은 포장된 대지면적(도로ㆍ건축ㆍ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자연토양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모든 면적)을 전체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7-3-2-4. 물순환(1) 물순환 기능은 1차적으로 토양의 투수기능에 좌우되므로 토양의 불투수면적,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토양의 불투수면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검토한다.(2) 유출량의 검토는 소유역별로 행하여 유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검토한다.7-3-2-5. 녹지(1) 녹지의 평가는 토양기능의 보전과 녹지기능의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2)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및 시가화용지의 녹지확보를 목표로 한다.(3)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녹지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ㆍ정성적으로 평가한다.(4) 녹지율은 녹지변동률, 녹지율 등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녹지변동률을 우선 적용하여 기존 녹지가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비교ㆍ평가한다.(녹지변동률(%) = 계획 녹지면적/기존 녹지면적×100)(5) 도시지역의 녹지율은 가급적 3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녹지의 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 개념이 적용된 연계녹지체계의 구축 여부
토지이용의 순화, 공해 또는 소음 차단 등을 위하여 적절한 완충녹지 조성 정도
주요 서식처와 녹지체계의 연계 여부
수변공간의 보전과 그린 네트워크 연계 여부
공원ㆍ녹지, 수변공간, 학교 등 대규모 자연지반 보유 공간 등 생태적 기반으로서 가치가 높은 공간간의 연계성7-3-2-6. 경관(1) 자연경관의 보전 및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2) 개발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3)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요소의 보전 여부
주요 산봉우리, 능선 등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주요경관요소의 보전 여부
기존 자연경관과 조성 예정인 인공경관과의 조화 정도7-3-2-7. 비오톱 및 동ㆍ식물(1) 각종 관련규정이나 현황조사에 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의 보전, 복원, 개선을 목표로 하고, 습지ㆍ하천ㆍ건조지 등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2) 불가피하게 서식지가 훼손되는 경우 가까운 유사공간에 이전 복원하거나 훼손된 서식지와 유사한 비오톱을 동일 지역ㆍ지구내에 가능한 한 복원하는 방 안을 강구한다.(3) 비오톱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 및 개선의 관점에서 주요 개별 비오톱 및 서식지의 보전 정도를 평가한다.(3) 식물과 동물항목의 평가는 생물서식지수 및 면적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한다.(4)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주요 개별 비오톱(종류, 면적, 가치)의 보전 정도
주요 동식물 서식지(수, 면적, 개체수)의 보전 정도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비오톱 및 서식지에 대한 이전복원 및 보상 정도
비오톱 고립화 방지를 위한 연계 방안
산림의 가장자리, 하천변 등 주요 추이대의 보전 및 연계 방안7-3-2-8. 기타 항목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보완ㆍ조정하도록 한다.제3절 생활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7-3-3-1. 휴양 및 여가공간(1) 시ㆍ군에 인접한 양호한 휴양 및 여가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녹지와 보전하여야 할 녹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말의 여가 교통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 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3)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휴양 및 여가공간의 수요를 반영한 위계별 공원ㆍ녹지의 조성 여부
주말 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그 밖에 공원ㆍ녹지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7-3-3-2. 대기질(1) 대기의 상태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계획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2) 대기환경기준 및 개발 영향의 관점에서 정량적ㆍ정성적으로 평가한다.(3) 정량적 평가는 대기환경기준 항목별로 지역별 환경기준이나 규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4)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악취 등 인접한 공기오염원에 대한 대응 계획
개발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 정도7-3-3-3. 수질(1) 대상 지역내 하천, 호소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원천적으로 예방함을 목표로 한다.(2) 수질오염의 원천적 예방을 관점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3)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대상지에 오염원(비점오염원을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 공간계획 차원에서 대상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 여부
하천 및 호소의 오염방지를 위한 완충구역(수역) 설정 정도7-3-3-4. 폐기물(1) 폐기물은 일정 지역ㆍ지구 단위내에서 자원화하거나 발생지 자체 및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2) 발생지 처리 및 이동 최소화의 관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폐기물의 자원화 가능성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대책
폐기물의 이동거리 및 이동거리 최소화 방안의 합리성
대상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배치여부7-3-3-5. 소음 및 진동(1) 기존 대상지의 소음ㆍ진동 및 개발계획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ㆍ진동의 저감을 목표로 검토한다.(2) 기존 소음ㆍ진동의 저감 방안 및 발생 예상 소음ㆍ진동의 최소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3)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기존 소음ㆍ진동원과 계획공간의 격리 및 완충공간 설정 여부
소음발생유발이 예상되는 계획시설 주변의 완충공간 설정 여부
철도ㆍ고속국도ㆍ자동차전용도로 등의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7-3-3-6. 기타 항목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주민생활의 쾌적성 및 편리성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보완ㆍ조정하도록 한다.제4장 환경성검토서의 작성제1절 환경성검토서의 구성7-4-1-1.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ㆍ항목별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7-4-1-2. 환경성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요 : 목적ㆍ범위ㆍ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 도서로 갈음(2) 환경현황 조사ㆍ분석 : 항목별 조사ㆍ분석ㆍ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3)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도시ㆍ군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4)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도표ㆍ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정리제2절 환경성 검토결과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의 반영7-4-2-1.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권자는 환경성검토 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도 환경성검토서에서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보완ㆍ조정하여야 한다.7-4-2-2. 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제1장 입안절차제1절 입안자8-1-1-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대상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8-1-1-2.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접한 시ㆍ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2) (1)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ㆍ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과 (2)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지정 후 입안ㆍ결정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며, 지자체별 결정내용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정한 기간까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4)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8-1-1-3.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당해 시ㆍ군의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현황조사와 계획상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그 내용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서에 첨부한다. 다만,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시 조사된 자료는 활용토록 하고,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도록 한다.8-1-1-4. 입안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예측가능한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은 일괄하여 포함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된 이후 단편적으로 수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제2절 주민의 제안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8-1-2-1. 제안요건(1) 주민(행정청이 아닌 법인체 또는 개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은 다음의 기준은 충족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등과의 내용의 적합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필요성
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 가능성
시ㆍ군의 재정여건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2)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서(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사업계획서(주민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ㆍ사업시행ㆍ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시장ㆍ군수는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의 각 서류를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입안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4) 주민이 사업시행을 하고자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8-1-2-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제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제안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른다.8-1-2-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제안(1)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및 관계법령에 의한 입지 및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국ㆍ공유지 제외)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ㆍ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은 변경사유와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의 장애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폐지한다.(5) 구체적인 토지매입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8-1-2-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1) 지구 지정 대상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 동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구역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구역외 지구단위계획"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본다.(3) 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3-2-8-3.의 (5)ㆍ(6)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한다.8-1-2-5.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의 지정 제안(1)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하여야 한다.(2) (1)에 따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제안한다.8-1-2-6. 도시ㆍ군관리계획제안서의 처리(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장ㆍ군수는 제안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2)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3) 시장ㆍ군수가 제안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입안시기, 입안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4) 주민제안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도시ㆍ군관리계획설명서를 활용하여 입안할 수 있다.제3절 입안과정8-1-3-1. 입안권자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민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입안권자는 필요시 주민, 주민대표, 도시ㆍ군계획 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2)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이해관계가 많은 지역의 주민 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3) 입안권자는 주민의식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창의적이고 다양한 계획안 마련을 위하여 주민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4) 입안권자는 위 (1)에 따른 공청회 또는 설명회 실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담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사를 적극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8-1-3-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 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시장ㆍ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고 구체화시켜 입안하여야 한다.(2)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는 「제2편 기초조사」를 준용한다.(3)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입안권자가 공고 시 조서 및 입안도면을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하는 등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에 게재하도록 한다.
신문공고 이전에 반상회보 및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한다.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장사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입지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필요시 방송매채(TV, 라디오) 및 신문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항의 열람기일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고ㆍ열람을 하여야 한다.(4) 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결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불구하고 조치여부ㆍ조치내용ㆍ미조치사유 등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요지를 작성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신청시 이를 첨부한다.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거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 다음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지구단위계획중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5)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결정신청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동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6)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8-1-3-3.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여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3) 시ㆍ군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도로중 주간선도로
철도중 도시철도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유통업무설비
학교중 대학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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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삭 제>제2장 결정절차제1절 결정권자8-2-1-1.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한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2)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8-2-1-2. 8-2-1-1.에도 불구하고 국가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의 지정 및 변경 등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한다.제2절 결정과정8-2-2-1. 시장ㆍ군수는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다만, 이 경우 필요하면 당해 시ㆍ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8-2-2-2.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30일내 의견제시)하여야 하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위의 절차와 같다. 다만,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근거법령을 포함할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2-2-3.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기밀(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것에 한함)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8-2-2-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8-2-2-5.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고시하고 결정된 도면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2) 위치(3) 면적 또는 규모8-2-2-6. 관할 시장ㆍ군수는 결정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고, 다른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구역의 장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8-2-2-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신청시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수치지형도 활용)을 첨부한다.(1) 도시ㆍ군관리계획신청서 (공문)(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조서와 그 사유 : 5부(3)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 : 2부(4)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총괄도 : 5부(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관계서류 : 1부(6) 신청인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서 : 1부(7)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서류 : 1부(8)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 : 각 2부(9) 도시ㆍ군관리계획계획서 : 30부(10) 참고도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토지이용현황도서 : 1부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설현황도 : 1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 : 1부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1부제3절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8-2-3-1.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ㆍ군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면의 종류 등은 다음과 같다.(1) 축척 1/500 부터 1/1,500 까지의 지형도면(녹지지역안의 임야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적 1/3,000 부터 1/6,000 까지의 지형도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와 도시ㆍ군계획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으로 지형도면에 갈음할 수 있다.(2) (1)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132조제3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3) (1)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없는 때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4)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축적 1/5,000 이상(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축적 1/25,000 이상)의 지형도(해면부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5)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적 1/5,000 부터 1/50,000 까지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8-2-3-2.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8-2-3-3. 시ㆍ도지사가 도면을 승인한 때 또는 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사항과 승인 또는 작성한 도면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고시된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8-2-3-4.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상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제4절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8-2-4-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및 실효고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8-2-4-2. 삭제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에 따른 해제절차제1절 목적8-3-1-1.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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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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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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