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총 13조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670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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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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