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비상근무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670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조의 편성은 각 실ㆍ국별로 주무과장이 편성하고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총괄한다.
비상근무조 편성은 각 실ㆍ국 단위로 편성하되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편성인원에는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상근무조 편성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38조에 의거하여 비상근무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발령시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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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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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