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 (당직근무 강화 및 당직휴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670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직근무강화를 위하여 당직근무자의 근무태도를 수시 감사하고 그 결과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는 시정 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국가지도통신망점검 누락 등 근무태만시 다음 달 주말 또는 연휴기간에 당직근무 1회를 추가할 수 있다.
③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670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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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670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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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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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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