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670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인원은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상황 발생 등 필요시 추가배치 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는 일반직 4급 내지 일반직 9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명령자는 직무 및 기타의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할 경우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670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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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670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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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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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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