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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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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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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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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