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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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