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2조 (수입금지 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폐폴리카보네이트(PC), 폐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수지, 폐폴리아미드(PA)수지, 폐전선(금속, 피복을 모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2. 폐섬유[양모(Wool)가 80% 이상 함유된 폐섬유, 페폴리아미드(PA) 소재 폐섬유, 폐천연섬유(섬유 소재가 동ㆍ식물성인 것에 한함)는 제외한다]3. 석탄재4.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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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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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