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3조 (조건부 수입허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1.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자원순환기본법」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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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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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