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24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총 5조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 고시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공포 2025-10-24 · 시행 2025-10-2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3호의 "외국의 기관"(이하 "국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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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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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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