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제3조 (국외 검사기관 지정 심사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3호의 "외국의 기관"(이하 "국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과학원장은 국외 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 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목재제품의 품질검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지명하여 2인 이상 심사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심사단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관이 별표4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서류심사 항목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심사단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기관에 대해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와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3의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현장조사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심사 결과 제2조제6호에 따라 신청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증빙서류가 있고 검사시설 및 검사능력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심사단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검사능력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때는 현장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국외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국립산림과학원장은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신청기관이 별표 4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현장조사 항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기관명2. 주소3. 대표자4. 검사품목
⑦국립산림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국외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와 개선 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선ㆍ조치내용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른 개선기한까지 신청기관이 재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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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3호의 "외국의 기관"(이하 "국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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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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