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제4조 (국외 검사기관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3호의 "외국의 기관"(이하 "국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이 별표 4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규격ㆍ품질 검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정한 검사기관의 사무소ㆍ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및 검사원 검사나 해당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된 검사일지 및 기록서를 포함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제3조제6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검사기관 지정일로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에 대한 검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검사기관이 최근 1년 이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서류를 제출받아 현장조사를 서류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해당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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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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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