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3호의 "외국의 기관"(이하 "국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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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제3호의 "외국의 기관"(이하 "국외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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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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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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