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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LAW · 고시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양정화 검증기관의 검증서 등록
제11조
정화토양 사용자의 인계서 작성
제12조
전자인수인계서의 수정
제13조
전자인수인계서의 대체입력
제14조
업무담당자 등록 및 관리
제15조
허위자료 등의 통보
제16조
교육 및 홍보
제17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18조
재검토기한
제2조
정의
제3조
정보시스템 주소
제4조
전산처리기구
제5조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 등
제7조
반출자의 전자인수인계서 작성 등
제8조
운반자의 인계번호 전달
제9조
정화처리자의 전자인수인계서 작성
제9의1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인수인계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