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9개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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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1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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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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