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반출자, 운반자, 정화처리자, 정화토양 사용자, 토양정화 검증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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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1. 반출자 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등록 신청 나. 운반(위탁)계약서 등록 (단, 운반을 위탁하는 때에만 해당한다) 다. 정화검증계약서 등록 라. 운반차량증 등록 및 인쇄 마. 오염토양을 운반자에 인계시 오염토양 인수인계정보 등록 바. 운반자에 인계번호 전달 사. 오염토양 정화과정 확인 2. 운반자 가. 반출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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