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정화처리자의 전자인수인계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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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화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때에는 2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 차량번호, 오염토양의 양 등 인계토양 정보를 확인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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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화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오염토양을 인수한 때에는 2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 차량번호, 오염토양의 양 등 인계토양 정보를 확인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②정화처리자가 정화토양 사용자에게 정화검증을 마친 토양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운반차량번호, 정화토양의 양과 사용용도, 정화토양 사용자 정보, 정화토양 사용지역 지번 등의 인계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정화토양 인수인계서 2부를 출력하여 정화토양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정화처리자는 정화토양 인수인계서에 정화토양 사용자의 서명을 받은 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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