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각각 오염토양을 최초로 반출, 인계 또는 검증하기 전까지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자 등록(변경등록,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초정보, 신원증명 등을 확인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등록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승인하지 않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미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자 등록을 받은 경우2. 정화처리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3. 정화처리자가 법 제23조의10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⑤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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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용자 변경등록 신청서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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