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정화토양 사용자의 인계서 작성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정화토양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정화토양을 인수한 때에는 정화처리자가 작성한 인계서 작성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토양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정화처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