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용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 또는 확인을 마친 전자인수인계서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인수인계서 수정 요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오염토양 검증완료일 전날까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인수인계서 수정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요청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전자인수인계서의 수정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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