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자인수인계서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 또는 확인을 마친 전자인수인계서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인수인계서 수정 요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오염토양 검증완료일 전날까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인수인계서 수정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요청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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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자인수인계서 수정 신청서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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