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업무담당자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인수인계서 조회 및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담당자 지정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로 지정한 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지하고, 관련업무 일체와 함께 정보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담당자간 즉시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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