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인수인계서 조회 및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담당자 지정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로 지정한 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지하고, 관련업무 일체와 함께 정보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담당자간 즉시 인수인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업무담당자 등록 및 관리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