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자인수인계서의 대체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반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때에는 입력불가 사유, 인계인수 내용 등을 휴대폰,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대체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용자의 컴퓨터, 전산망 등의 일시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정보시스템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반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때에는 입력불가 사유, 인계인수 내용 등을 휴대폰,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대체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용자의 컴퓨터, 전산망 등의 일시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정보시스템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