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자인수인계서의 대체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반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때에는 입력불가 사유, 인계인수 내용 등을 휴대폰,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대체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용자의 컴퓨터, 전산망 등의 일시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3. 정보시스템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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