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반출자의 전자인수인계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출자가 전자인수인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출자가 입력 또는 제출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검토한 후 입력 또는 접수한 때로부터 근무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등록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반출자가 운반자에게 오염토양을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화장소, 인계할 오염토양의 양 등 인계토양에 관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여야 한다.
④반출자가 오염토양의 무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예상 무게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처리자가 오염토양을 인수한 후 오염토양의 무게를 반출자에게 통보하고 반출자는 통보받은 무게를 시스템에 수정ㆍ입력하여야 한다.
⑤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반출자가 인계토양의 정보를 입력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반출자는 해당 오염토양 운반자에게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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