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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교육 및 홍보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활용능력을 높이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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