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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 운반자의 인계번호 전달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운반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오염토양을 운반하여야 한다.② 운반자는 인수한 오염토양을 정화처리자에게 인계할 때 제1항에 따라 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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