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운반자의 인계번호 전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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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반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오염토양을 운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반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인계번호를 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오염토양을 운반하여야 한다.
②운반자는 인수한 오염토양을 정화처리자에게 인계할 때 제1항에 따라 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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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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