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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