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허위자료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15조의3제6항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반입정화시설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2. 입력기한 내에 전자인수인계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3. 정화처리자가 보관시설 또는 정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보관 또는 정화하는 경우4. 그 밖에 오염토양 정화 등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위자료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통보사실에 대한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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