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시스템"이란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을 말한다.2. "오염토양"이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기 위하여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출하는 오염토양을 말한다.3. "전자인수인계서"란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유ㆍ무선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4. "반출자"란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하는 계획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운반자"란 오염토양을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입정화시설로 운반하기 위한 운반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6. "정화처리자"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자(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자만 해당한다) 중 반출자와 정화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오염토양을 인계하여 정화하려는 자를 말한다.7. "토양정화 검증기관"이란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반출자와 계약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을 말한다.8. "정화토양 사용자"란 오염토양의 정화가 완료되어 법 제15조의6에 따른 검증을 마친 정화된 토양을 정화처리자로부터 인계하여 사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정의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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