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조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8-29 · 시행 2025-08-29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를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