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를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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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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