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를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는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운행할 수 있다.1. 전세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중간정차지 포함) 중 어느 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400m를 초과하거나 도시철도역까지 거리가 800m 초과하는 경우2.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 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배차간격이 20분당 1회를 초과하는 경우3.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환승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4. 전세버스의 기점에서 종점(중간정차지 포함)까지 이동시간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간 20분 이상 차이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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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