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제3조 (교통 혼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기점, 종점 및 중간정차지를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내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차량 진입 및 중간정차를 할 수 없다.1. 강남대로(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논현역~신사역, 3.7km)2. 삼일대로(한남초등학교~남산1호터널~명동역~안국역, 4.8km)3. 과천대로(남태령역~사당역, 1.3km)4. 동작대로(사당역~이수역~경문고교사거리, 1.6km)5. 세종대로(광화문~광화문역~시청역~서울역, 2.2km)6. 통일로(서울역~서대문역~독립문역사거리~홍은사거리, 4.9km)7. 송파대로(잠실역~석촌역~송파역, 1.8km)8. 양화ㆍ신촌로(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 2.5km)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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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