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5조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제9호, 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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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