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4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12-09 · 시행 2025-12-09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의료기기법」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8조, 제4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8조, 별표 2, 별표 4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한다)를 제조 또는 수입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과 품질관리심사기관 및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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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합인정서 재발급 등제10의2조 적합인정서 반납제11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표시제12조 품질관리심사기관 업무제13조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평가제14조 품질관리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 등제15조 보고제16조 품질관리심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제17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제18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평가제19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공고제2조 정의제20조 교육내용제21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장의 준수사항 등제22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제23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구분제5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기준제6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방법제7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신청제8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절차제9조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