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 (부정수급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 조문 원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당해연도의 점검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1.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2.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3.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4.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5.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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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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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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