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유지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 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 다만,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각각 별표 6과 별표 7의 예를 따른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유지필요성 평가의 세부 평가기준은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8의 예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⑧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집행 사실을 확인한 후에 별도의 정산 없이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별표 9의 예를 참고하여 약식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이 삭감ㆍ지원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 삭감ㆍ지원중단 및 사업 폐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은 별표 10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⑩국고보조사업(시ㆍ군ㆍ구의 경우 시 ㆍ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다),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⑪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3항에 따른 등급별 일정 비율 할당 등에 대하여는 그 이행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이하 이항에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이라 한다)에 따른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변경을 통해 당해연도에 한하여 동결하거나 지방보조금 한도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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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등 관련)
지자체가 관할구역 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 근거 없이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등 관련)
관할구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에는 명시 근거 없는 운영비 교부가 불가하고 매년 성과평가는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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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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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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