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의2조 (부정수급 모니터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지방보조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지방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지방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등록 결과가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처분 결과, 감사와 수사결과 및 소송결과 등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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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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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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