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16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34조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6-01-09 · 시행 2026-01-1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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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익신고의 접수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제12조 대표자 선정 등제13조 출장 접수제14조 보완의 요구제15조 신고의 취소제16조 공익신고기록제17조 공익신고의 조사제18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제19조 공익신고의 종결제2조 정의제20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1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2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23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제24조 신변보호 안내제25조 징계의 감면제26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제27조 공익신고자 보호제28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9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31조 협조 등의 요청제3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4조 재검토 기한제4조 신고의무제5조 책무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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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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